우리 협회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 인증에 관한 업무 인증대행기관에
2020년 12월 31일자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업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