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가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대행기관』에 지정됨에 따라 인증 신청을 위한 안내책자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제도 목적 ◦ 대중교통운영자 등이 보급․설치․운용하는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 실효성을 제고 □ 인증대상 ◦ 선불 교통카드 ◦ 후불 교통카드 ◦ 지불보안응용모듈(지불SAM) □ 인증신청자 ◦ 대중교통운영자 ◦ 교통카드사업자(발행사 포함) ◦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개발․제조사 등 □ 인증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적합성 시험 ⇒ 인증서 발행 및 교부 □ 제출서류 1) 전국호환성 인증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3) 인증대상 시료 5매 (※ 인증 신청서 작성 요령 참조) 4) 시료설명서 1부 (※ 인증 신청서 작성 요령 참조) 5) 인증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7)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8) 사용인감계 1부 (※ 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접수 2) 접 수 처 : 한국교통카드산업협회 사무국 3) 접수방법 : 협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리번호와 접수증을 교부 받음
□ 문의처 ◦ 한국교통카드산업협회 사무국 (T.02-861-8623) * 첨부파일 1.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신청 가이드_21.3.31(수정) 2. [별지 3] 전국호환성 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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