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구체적 사항을 규정 (안 제2조제1항, 제3조, 제10조의7,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등) -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신고의무, 자금세탁방지의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이전시 정보제공의 범위 및 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함 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범위를 규정 (안 제5조제3항, 제14조의2, 제16조 등) 다.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기존 1,500만원에서 1천 만원으로 조정 - 현재 미화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기준금액이 1만달러이며,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기준금액이 1천만원임을 고려할 때, 통화 간 형평성 및 규정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기준금액을 조정함 라. 정보분석심의위원의 채용 절차 개선(안 제6조제3항) 마. 기타 조문 정비 □ 입법예고 기간 : 2020년 11월 3일 ~ 12월 14일 (4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여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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