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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개정안_17030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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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24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0년 3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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